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민법 중 상속에 관한 법률 제999조부터 제1001조까지에 대해서
쭉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 청구권)
1항 상속권이 침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정상적인 상속이 침해됐을 때 침해된 상속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다.
- A가 사망 후 B가 상속인이지만 B가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 C가 이런 상황을 알고 문서를
위조해 본인이 진정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C가 상속을 받았다. 이를 안 상속권자인 B가 침칭상속권자인 C를 상대로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는 규정이다.
- 상속인을 보호한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거래의 안전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상속회복 청구권은 B가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1항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항 전항의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항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예를 들어 A(사망), B(A의 아버지), C(A의 아들), D(A의 손자), E(A의 형제)인 가족이 있다는 가정하에 A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면 누가 상속을 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 A의 1순위 직계비속인 아들 C와 손자 D가 있다. 이중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아들 C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다만 여기에 A의 다른 자식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동순위 최근친이므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 만약 아들 C와 손자 D가 없다면 직계존속인 아버지 B가 상속하게 되고 아버지 B마저 없다면 형제인 E가
상속하게 된다.
- 태아는 비록 출생하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능력을 갖지 아니한 상태지만,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들 C가 태아인 경우라도 1순위 상속인으로 지위를 갖는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이다.
- 아까 제1000조에서 예를 든 경우에서 만약 아들 C가 A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인 D가 C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는 규정이다.
-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그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다.
총 정리하자면
상속권이 침해된 자는 그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회복의 소는 그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소멸된다.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이며 그 순위에 갈음하여 직계비속이 있을 시에는 그 순위를 대습상속한다.
이상 용프였습니다~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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