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상속에 관한 법률 공부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대해 공부해 보자~

728x90

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민법 중 상속에 관한 법률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부터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까지에 대해서

 

쭉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제2항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상속 순위에 관한 규정이다.

 

- 혼인관계에 있는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순위가 되어 공동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최우선 1순위로 규정하여 배우자의 상속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다.

 

-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높게 보장해 주고 있다.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대습상속 규정이 적용되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된다.

 

 

 

민법 제1004호(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다.

 

- 피상속인(사망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요건만 충족되면 강제적으로

  가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승계시키게 된다.

 

- 상속받을 자가 피상속인(사망자) 에게 해를 가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상속을 받을 자가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속을 받을 자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유언을 하는데 방해를 가하여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경우 등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결격사유를 나열하고 있다.

 

 

 

총 정리하자면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언제나 1순위이다. 또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 단독 상속권을 갖는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방해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된다. 

 

이상 용프였습니다~안녕~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