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상속에 관한 법률 공부

상속에 관한 법률 제997조(상속 개시의 원인)과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제998조의 2(상속비용)에 대해 공부해보자~

728x90

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민법은 민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담는 민법총칙, 재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물권과 채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친족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족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가족법의 범위에 속하지만 재산의 이전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

 

재산법과도 관련이 있는 상속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민법 중 상속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쭉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상속이 시작되는 원인에 관한 규정이다.

 

- 상속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이 유증과는 다르다. 

 

- 유증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속과 다르다.

 

- 우리나라는 아직도 보통 상속이 발생한다.

 

-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상속이 개시된다고 규정하여 누가 상속이 되고 상속 순위는 에 관한 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민법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에 관한 규정이다.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를 기준 상소를 사망한 자인 피상속인의 주소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상속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상속으로 인해 상속세가 부과될 때에 그 관할을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할지 상속을 

  받는 상속인의 주소지로 할 것인지 등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98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 상속비용에 관한 규정이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의 처분 등에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이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으로 충당하는 것을 규정하여 상속비용 처리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다.

 

- 일반적으로 장례비용 (판례-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으로 보고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토록 할 수 있다고 판단함)

 

 

 

 

총 정리하자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유증과는 다르다. 상속의 시작은 사망 시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상속에 관하여 비용 발생 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ex-장례비용 등)

 

이상 용프였습니다~안녕~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