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관련 총정리~! 신고방법 순서대로 설명~~ 안녕하세요 용프 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일로 오늘부터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서 전.월세 계약시 의무적으로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관련하여 신고방법과 대상 그리고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 쉽게 사진으로 설명되어 있으니 보시면서 하시면 엄청 쉽습니다. 신고대상 전국지역에서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임대차 또는 갱신(금액 변동 갱신만 해당) 계약이 해당되며 경기도 외 도지역에서 군은 제외가 됩니다.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과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내용 신고내용은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 해당주택의 정보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