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과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1조(대습상속)에 대해 공부해 보자~ 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민법 중 상속에 관한 법률 제999조부터 제1001조까지에 대해서 쭉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 청구권) 1항 상속권이 침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정상적인 상속이 침해됐을 때 침해된 상속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다. - A가 사망 후 B가 상속인이지만 B가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 C가 이런 상황을 알고 문서를 위조해 본인이 진정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C가 상속을 받았다. 이를 안 상속권자인 B가 침칭상속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