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셀프 등기를 해보자(Feat. 차근차근 순서대로 쉽게 설명)

용프 2021. 12. 1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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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부동산이 열풍을 넘어 광풍이 불었었죠~

그러나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있습니다. 힘들게 대출에 영끌을 해서 샀을 때 이만저만 비용을 많이 들잖아요. 등기는 보통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몇십만 원을 내고 쉽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아낄 겸 본인이 셀프로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설명을 할테니 천천히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쉬워요~

 

1. 모든 서류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일단 셀프등기를 하기 전에 모든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는것 부터 시작입니다. 

 

                              - 매매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 초본 1통,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기준)

 

                              - 신분증, 도장, OTP 등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인터넷 등기소 양식), 위임장(인터넷 등기소 양식), 토지대장, 건물대장

(모든 서류는 상세 또는 변동 이력이 나오게 출력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2. 부동산에서 할 일

        -부동산 사장님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받기

         (매매계약서 상의 날짜와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상의 계약 날짜가 같은지 꼭 확인해야 함)

 

       -매도자에게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 포함) 각 1통씩 매도자에게 받기

        (셀프등기한다고 하고 매도자에게 미리 서류받아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거듭 요청해서 확인 필수)

 

       -위임장 작성 시 오기 발생 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매도인에게 미리 2~3장 받아서 받아 놓아야 합니다.

 

 

3. 구청(시청) 가서 할 일

       - 종합민원실 또는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고 취득세 영수증 받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전유부) 발급받기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아파트 주소 말해야 합니다

 

 

4. 은행 가서 할 일(구청 or시청 내에 있는 은행 추천)

  - 취득세 영수증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기(ATM으로도 납부 가능)

 

  - 납부 후 거래 명세표 가지고 은행 창구 가서 기존 취득세 영수증에 수납필 도장을 받기

    (창구에서 보통 알아서 다 해줌)

 

  - 은행 창구에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 신청서, 전자 수입인지(구매, 환매) 신청서,

    등기신청 수수료 등 현금 납부서 총 3가지 신청

  - 국민주택 채권 매입 신청서 제출 시 거래내역증(제 1종 국민주택 채권확인서) 발급해줌

  - 전자 수입인지(구매, 환매) 신청서 제출 시 거래내역 확인증(전자수입인지 발급확인증)과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발급해 줌

  - 등기 신청 수수료 등 현금 납부서(은행 보관용) 제출시 등기 신청 수수료 등 현금 영수증(납부자 보관용)을 발급해줌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구청 가서 필요한 납부 서류 준비하고 은행 가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필요한 세금과 등기 수수료 등 비용을 내고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 창구 직원 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셀프등기한다고 말하면 다 알아서 은행업무는 진행시켜 주세요~

 

여기까지가 됐으면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관할 등기소로 가서 등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5. 등기소에서 할 일

- 등기소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신중해야 함)

 

                         - 등기소 직원에게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한다.

                           등기소 내에 등기 절차 안내소가 있으므로 창구에 제출 전 최종 서류 확인받으면 됩니다. 

 

이후 며칠 후에 등기소에서 등기가 됐는지 안됐는지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안됐으면 왜 안됐는지 미흡한 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총 정리하자면

매수인은 본인이 필요한 서류 동사무소 가서 한 번에 쭉 발급받고 매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여러 장을 여유롭게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에게 셀프등기한다고 서류 미리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이후 구청 or 시청으로 가서 납부해야 될 서류를 받고 은행 가서 납부하고 필요한 필증 등을 받습니다. 

이 모든 걸 취합해서 등기소 가서 제출하면 끝~~~

 

글로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헷갈리거나 잘 모르겠으면 직원 분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 다들 친절하게 알려 주세요~

 

에이 복잡해서 그냥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해보세요~ 정말 간단해요~ 그 돈 아끼셔서 다른 필요한 것 필요한 곳에 쓰시길 바라요~

그럼 전 이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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