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프입니다. 오늘은 특허의 요건 7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특허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허요건 7가지는 무엇일까?
- 성립요건을 만족해서 발명으로 성립한다고 해도 바로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 특허권의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
- 특허청의 특허권부여결정과 등록료 납부에 의한 특허등록에 의해 특허권이 발생한다.
- 1. 특허의 요건은 특허권 제2조 제1호 발명의 성립
2. 특허권 제29조 제1항 산업상 이용 가능성
3. 특허권 제29조 제1항 신규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되어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 신규성을 저작권법의 창작성과 비교해 살펴보면 창작성은 그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과
저작물의 작성이 개인적인 정신활동의 소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신규성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창착하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신규성이 절대적 개념이면
창작성은 상대적 개념이다.
- 발명의 신규성 판단시점은 특허출원 시점이다.
4. 특허권 제29조 제2항 진보성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특허권 제36조 신원주의
6. 특허권 제32조 불특허요건에 해당 없을 것
7. 특허권 제42조 절차적 요건
이상 특허의 7가지 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허의 발생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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