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프 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일로 오늘부터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서 전.월세 계약시 의무적으로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관련하여
신고방법과 대상 그리고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 쉽게 사진으로 설명되어 있으니 보시면서 하시면 엄청 쉽습니다.
신고대상
전국지역에서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임대차 또는 갱신(금액 변동 갱신만 해당) 계약이 해당되며
경기도 외 도지역에서 군은 제외가 됩니다.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과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내용
신고내용은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 해당주택의 정보와 임대료와 계약기간등 임대차 계약내용입니다.
계약체결 30일이내 관할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나 임차인중 1명이 공동 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등 위임장을 받으면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위반시
주택임대차 전.월세 미신고 및 허위신고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부과됩니다.
그러나 계도기간 1년을 줘서 1년동안은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이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차근찬근 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사진이 작게 보이시면 사진을 누르시면 크게 확대 됩니다~
위의 그림처럼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신고를 검색하신 후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신후 그림처럼 천천히 진행하시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엄청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시 해당 계약이 신고 대상이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므로 잊지말고 꼭 신고하세요~
그럼 이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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